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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4:27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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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ome.skku.edu/~msds/system.html

 

■ 제도 도입의 배경
20세기말 화학물질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새로운 화학물질이 수입 또는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 물질의 혼합제품은 수십만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반도체, 신소재 등 첨단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독성이 높은 유해 화학물질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유해성이 검증도 되기 전에 생산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유해성 자료가 없는 채로 유통되고 있어 취급근로자에게 직업병, 폭발·화재, 맹독성물질에 대한 질식 등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화학물질의 유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 화학물질관리체계는 그 한계 에 봉착하였으며, 국가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고, 모든 화학물질은 잠재적으로 유해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노동부의 근로자 건강보호의무를 더 이상 미뤄지거나 늦춰질 수 없는 문제이었다.
그래서 모든 화학물질은 잠재적으로 유해하다는 가정 하에 화학물질을 유해성별로 분류하여 적절하게 사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유해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만약의 사고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직업병,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에서 보듯이 그 회복이 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 MSDS) 제도는 현재까지는 국제적으로 화학물질관리의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MSDS 없이는 선진국에 대한 화학물질 수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미국(1985), 일본(1992), EU(1991), ILO(협약 제170호, 권고 제177호), 캐나다(1988)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사별 유해 화학물질관리 체계를 일원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국의 MSDS 제도
외국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한 규제적 지침을 제정하여 화학물질의 유통시 각종 위험성과 안전대책이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 미 국

1982년도에 근로자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 권리(Worker's Right to Know)의 일환 으로 유해정보전달기준(Hazardous Communication Standard : HCS)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1983년에는 미국연방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 : CFR) No. 1910. 1200 으로 공포되어 제조, 수입업자에게 우선 적용하였으며 1987년에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실시 하고 있다.

MSDS 작성 대상물질은 연소성액체, 압축가스, 폭발성물질, 가연성물질, 유기과산화물, 산화물, 발화성물질, 반응성 물질, 건강상 유해물질이며 MSDS의 주요 기재내용은 유해 정보전달기준에 따라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용기 및 포장에의 경고표지(Label), MSDS의 작성, 전달 및 사업장내 게시,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 캐 나 다

미국과 유사한 형태의 WHMIS(Workplace Hazardous Material Information System)라고 불리우는 유해물질 정보공개 제도가 있으며, 1988년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된 후 1991년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재 내용이 처음의 9개 항목에서 16개 항목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MSDS 작성 대상물질은 고압가스, 인화성?발화성물질, 산화성물질, 유독성·감염성 물질, 부식성물질, 반응성 위험물질이다.

□ 일 본

1992년 7월에 노동성고시 제60호로 공포된 "화학물질 등의 위험·유해성 등의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양도 또는 제공받는 상대편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부토록 하고 있다. 일본은 MSDS 작성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통상성 산하의 단체에서 MSDS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MSDS 작성 대상물질은 폭발성물질, 고압가스, 인화성물질, 가연성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금수성물질, 급성독성물질, 부식성·자극성물질, 특정 유해성물질로서 전체적 으로 적용되는 화학물질 약 4,000종이며 기타 물질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유럽연합(EU)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준은 EC DIRECTIVE 91-155 이다. 이 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EU에서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서 (Directive)가 제정되어 각 국에서 시행하고 있었다.

MSDS 작성 대상물질은 폭발성물질, 산화성물질, 가연성물질, 독성물질, 유해성 물질, 부식성물질, 자극성물질, 발암물질, 변이원성물질, 차세대 영향성 물질, 환경유해성 물질로서 MSDS 작성의 주요내용은 성분 및 조성, 누출 시 조치, 독성정보, 폭로제어 및 개인보호요령 등 16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MSDS 자료를 해당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공급하는 자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MSDS 제도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 위험성 둥에 대한 알권리의 확보와 나아가 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도시행이 요구되어, 정부는 근로자 건강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1995. 1. 5. 법률 제4916호)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제도가 시행하였고. 2000년 8월부터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제도를 확대 적용 하였다. 그래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를 게시 교육 및 경고표시를 통하여 근로자 에게 알려주고 화학물질 취급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여 불의의 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초기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용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제도안내를 위한 자료를 제작 하여 관련 사업장에 제공하였다. 그리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사업주의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작성을 돕기 위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약 5만여 종을 현재 물질 안전보건 자료를 한글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제조업체 종사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 을 제조, 수입, 공급하는 자는 화학물질에 대한 각종 정보가 포함된 MSDS를 제작하여 유통시 제품과 함께 제공하고, 제공받는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 작업장에 게시·비치 및 교육을 하도록 법적인 제도 내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
■ 향후 제도개선 방향
현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문제는 분류기준의 일관성 결여, 각종 데이터의 불분 명한 표현 등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알권리를 100% 충족 시켜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MSDS 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재 활발하게 추진중인 화학물질 분류 및 경고 표지의 통일화 방안인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형태의 MSDS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형태의 자료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더욱 정확하고 보기 쉬운 화학물질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MSDS에 대해서는 내용개선과 더불어 양적인 확충은 물론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의 설립으로 인한 물리, 화학적인 실험기능의 보강으로 인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질적인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정확한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킬 전망이다.

 

추가링크 : 환경안전원( http://ieps.snu.ac.kr )

MSDS, 한국산업안전공단 ( http://www.kosha.net/index.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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