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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amp/news.amp?news_id=N1007944404


charGPT 요약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권 주장 기관: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모두 자신들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수사권 인정 순서: 수사권 논란의 여지가 작은 순서대로 경찰 > 검찰 > 공수처로 볼 수 있습니다.

• 검찰의 수사권: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판사로부터 수사권을 일단 인정받았습니다.

• 공수처의 수사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의 근거가 취약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판사로부터 수사권을 인정받았습니다.

• 향후 전망: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 공수처의 영장 청구: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며, ‘판사 쇼핑’이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장은 합법적으로 발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수사 구조 개혁’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사 구조를 재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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